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
임대주택·전세자금·보증금·이자지원까지 ✅ 주거 지원 제도
💒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
결혼 후 주거 고민 해결!
2025년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 계획까지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자격
• 혼인기간: 혼인 7년 이내 부부 (예비신혼부부 포함)
• 자녀: 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 포함 시 유리
• 자산기준: 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, 차량 3,803만 원 이하
•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까지 허용)
• 주택: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
※ 예비신혼부부는 예식 계약서 등 증빙 가능
🏘️ 지원 유형
1️⃣ 행복주택 (공공임대)
• 임대료: 시세의 60~80%
• 면적: 전용 60㎡ 이하
• 거주기간: 기본 2년, 최대 10~14년
• 특징: 역세권, 직장·학교 인접 지역 공급
2️⃣ 신혼희망타운 임대형
• 대상: 혼인 7년 이내, 예비신혼부부, 자녀 둔 한부모가정
• 소득: 도시근로자 평균 100% 이하 (맞벌이 120%)
• 조건: 전세 시세 약 80%
• 거주기간: 자녀 없음 6년 / 자녀 1명 이상 최대 10년
3️⃣ 전세임대주택 (LH 운영)
• 지원금액: 수도권 최대 2억 4,000만 원 전세 지원
• 자기부담금: 전세금 일부만 본인 부담, 나머지는 LH 지원
• 신청 조건: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
4️⃣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• 지자체별 상이 (예: 경북 최대 이자 5.5% 지원, 최대 6년)
• 조건: 해당 지역 주민등록, 무주택, 소득 기준 충족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1️⃣ 모집공고 확인 → LH청약플러스·지방공사 홈페이지
2️⃣ 자가진단 → 마이홈포털에서 조건 확인
3️⃣ 신청접수 → LH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
4️⃣ 서류제출 →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소득·자산 증빙, 예비부부는 예식계약서 등
5️⃣ 당첨자 발표 및 계약 → 추첨제, 1~3순위 기준
🎯 당첨자 선정 기준 (순위제)
1순위: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주소지
2순위: 광역권 동일 지역
3순위: 전국 신청자
📌 주의사항 & 꿀팁
✅ 신청 시기 놓치지 말기 (예산 조기 소진 가능)
✅ 중복신청 제한 → 가장 유리한 제도 먼저 선택
✅ 서류 미리 준비 → 등본·혼인관계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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