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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·자녀 장려금 완전 정리
📌 근로·자녀 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,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두 제도 모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며,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
📅 신청 기간
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 후 신청: 6월 ~ 11월까지 가능
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~15일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~16일 신청 → 6월 지급
✅ 신청자격 (2025년 기준)
1)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·자녀 없이 혼자 사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자녀 있음, 한 명만 소득 있음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있음
2) 연 소득 기준
- 단독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: 3,800만 원 미만
3) 재산 요건
-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원 미만
4) 자녀장려금 요건
- 만 18세 미만 자녀 필요 (2006.1.2. 이후 출생)
ℹ️ 반기 신청이란?
정기 신청은 매년 5월이지만,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나눠 신청 가능.
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됩니다.
단, 반기 신청은 연말정산 시 초과 지급금 환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 소득을 신중히 입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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