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 지원사업
2025년 월 최대 250만 원! 사후지급금 폐지로 실수령↑ 👇
✅ 육아휴직급여 지원사업
최대 월 250만 원 지원, 총 1년(연장 시 최대 1년 6개월) 사용 가능.
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구간별 상한 합산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 적용.
🌏 육아휴직급여란?
• 대상자: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녀가 만 8세 이하(또는 초2 이하),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• 신청기간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,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• 지급처: 고용보험(사업주 아님)
💸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(개정안)
1~3개월 : 통상임금의 100% · 월 최대 250만 원
4~6개월 : 통상임금의 100% · 월 최대 200만 원
7개월 이후 : 통상임금의 80% · 월 최대 160만 원
• 사후지급금 폐지 (복직 후 지급되던 25% 폐지 → 실수령액 증가)
• 총 월평균 실수령액 약 192만 원
📅 지급 및 신청
• 자동지급 아님 → 반드시 본인 신청
•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입금(지역·센터에 따라 상이 가능)
👨👩👧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
상한액(월)
1개월 250만 · 2개월 250만 · 3개월 300만 · 4개월 350만 · 5개월 400만 · 6개월 350만
• 부부 각각 해당 상한 적용 / 동시·순차 사용 가능
• 두 번째 사용자의 지급 시, 첫 번째 사용자에게 차액 정산 지급
🧾 육아휴직 연장신청 (최대 1년 6개월)
• 기본 기간: 1년
• 연장 가능 요건(2025.02.23 시행)
-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18개월 가능(부부 합산 최대 3년)
- 한부모 /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
• 신청절차: 사업주 확인서 → 고용센터 제출 → 승인 후 연장 확정
✅ 추가 제도
• 대체인력 지원금: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
• 업무분담지원금 신설: 월 20만 원(휴직자 동료 대상)
💡 요약정리
• 최대 월 250만 원 상한, 사후지급금 폐지로 실수령 증가
• 6+6 제도 활용 시 생후 18개월 내 동시/순차 사용 가능, 상한 최대 450만 원
•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
•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·업무분담 인센티브 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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